2024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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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2.07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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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의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3.31.(월) 나. 제출서류 1. 2024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부 2.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부 3.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4. 포괄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5. 재산현황 및 기본재산 증감 보고서(등기부등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첨부) 1부 6. 기부금 사용내역서(해당법인) 1부 7. 인건비 지급내역서(상근직원 정수 승인받은 법인만 해당) 1부 8. 자체감사보고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 9. 법인 임원 현황(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명부) 1부 10. 이사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회의록)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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