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2023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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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02.02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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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의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4.3.29.(금) 2. 제출서류 1) 2023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부 2) 2023년도 결산총괄표 및 세입·세출결산서 1부 3)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재산현황 및 기본재산 증감 보고서(등기부등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첨부) 1부 6) 기부금 사용내역서(해당법인) 1부 7) 인건비 지급내역서(상근직원 정수 승인받은 법인만 해당) 1부 8) 자체 감사보고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 9) 법인 임원 현황(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명부) 1부 10) 이사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회의록)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유의사항 1) 목적사업회계(모든 법인)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 2) 회의록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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