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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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22.10.19 | 조회수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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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에 따라 비영리(공익) 법인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2.11.30.(수)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함. 2. 제출서류 1) 2023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2023년도 예산총괄표 및 세입세출예산서 1부.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이사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회의록) 1부. 6) 목적사업지급준비금 집행 계획서(해당 시) 1부. 3. 유의사항 1) 목적사업회계(모든법인)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제출 2) 회의록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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