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말 방학기간 붑법 학습 캠프 운영 등 점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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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2.15 | 조회수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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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학년말 방학기간 불법 학습캠프의 운영이 우려되므로 불법 학습캠프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 ○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 등을 실시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대상 실태점검 및 집중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선행학습 억제 ○ 최초 설립· 신고 이후 오랜 기간 교육청이 지도점검을 받지 않아 적법운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학원 등에 대한 점검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9. 2. 20.(수) ∼ 2. 28.(목) ○ 점검대상 - 관할 지역 내 불법 학습캠프 운영 학원 등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실시하는 학원 등
○ 점검방식 : 학원 지도 점검표〔붙임 1, 2〕 ○ 점 검 자 : 2명(평생교육담당 배성자, 학원업무담당자 조용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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