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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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은 | 등록일 | 17.10.19 | 조회수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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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벌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19(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의거 비영리(공익)법인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30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 나. 공익법인 회계서류 미제출 및 허위 보고시: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다. 행정사항: 예산서는 목적사업회계(모든 법인해당)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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