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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


공익법인 2016년 예산서 및 2015년 결산서 양식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15.10.26 조회수 1035
첨부파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 23조에 의거 공익법인의 2015년도 예산서 및 2015년도 결산서를 아래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회계서류 제출내용

회계서류명

제출기한

비 고

2016년도 예산서

2015.11.30. (회계연도개시1월전)

시행령제19조제1

2015년도 결산서

2016.03.31.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

시행령 제19조 제2

. 공익법인 회계서류 미제출 및 허위 보고시 :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행정사항

 - 예산서 및 결산서는 목적사업회계(모든 법인 해당)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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