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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홍보
작성자 이진희 등록일 23.09.24 조회수 154

청소년을 내 가족같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세요!

 

 

1.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에서는 제한상영관유흥주점임장PC여관사행행위장노래연습장무도학원.무도장디오물감상실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내에 위치한 유흥주점단란주점여관게임장, PC노래연습장무도학원.무도장, 비디오물감상실 등에서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법.탈법 영업행위 등을 하지 맙시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내에는 제한상영관도축장화장장폐수.분뇨 처리시설전화방성기구 취급업소키스방유리방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 위치할 수 없습니다.

 

4.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행성.불법 오락 기구를 비치하지 맙시다.

 

5. 학교 주변에는 청소년 정신건강보건위생에 해로운 비교육적인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맙시다.

 

6. 모두가 내 자녀이라는 인식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보호에 적극 앞장섭시다.

 

7. 모든 업주께서는 법규를 준수하시고청소년 선도에 적극 참여합시다.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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