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안내 및 상담창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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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호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521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학생·학부모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안내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안 신고 방법 가. 교내 신고방법: 구두,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홈페이지 등 나. 교외 신고방법 1) 전북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교내 학교폭력전담경찰관 2) 학교폭력 문자신고(휴대전화 #0117) 3) 인터넷 사이트 Dream(http://www.safe182.go.kr) 4) 도란도란 누리집(http://www.dorandoran.go.kr) 5) 학교폭력 SOS지원단(☎1588-9128), 여성긴급전화(☎1366) 등 2. 학교폭력 관련 상담창구 가. Wee클래스, Wee센터, 온라인·모바일 상담(네이버 상담 컨설턴트, 다음 카카오톡 상다미쌤, 117cha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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