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심리상담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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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호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539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 지원을 위한 교육감 지정 전문심리상담기관 현황(5기관)
1. 한국심리상담연구소(전주): 290-1764 2. 조우심리상담센터(전주): 232-8425 3. 마더심리학습센터(김제): 542-7887 4. 전북가족상담연구소(전주): 272-0622 5. 아디들케어상담치료센터(전주): 284-7300
참고자료 1.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 선-지원,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 행사 -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청구가능 2. 지원범위 - 심리상담 및 조언: 의료기관(병원)의 심리상담 비용 및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비용(2년, 1년 이내 연장 가능)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의 치료비용(2년, 1년 이내 연장 가능) -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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