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24


[볍령] 학교도서관 자료 폐기 기준 개정
작성자 정다운 등록일 21.05.27 조회수 1165
첨부파일

학교도서관 자료 폐기 기준이 기존 연간 전체 장서량의 7% 이내에서 폐기할 수 있음에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간 전체 장서의 7%를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할 수 있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탑재하오니 업무에 참고 및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활용] 독교시스템 및 DLS 관리자 계정 조회 요청서
다음글 [활용] DLS 휴관일 설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