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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24


[참고] 법령-폐기,제적 기준과 범위
작성자 정다운 등록일 20.04.14 조회수 619
첨부파일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명시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2입니다.

특히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관련 업무 처리의 법적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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