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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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재순 | 등록일 | 10.05.24 | 조회수 | 559 |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안전한 전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포상금 지급] [신고 처리 절차] [위반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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