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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작성자 신문고 등록일 10.03.13 조회수 773
▶1-3 기사 제목 ▶1-3-1 제목 "학교운영지원비 안내면 졸업못해" 중학교 의무교육 맞아?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있어 논란…학부모들에게 부담 논란 -------------------------------------------------------------------------------- ▶1-3-2 날짜, 기자 2010-03-12 06:00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1-3-3 기사보내기, 추천, 댓글 기사 보내기 미투데이트위터네이버구글딜리셔스추천지수 (2) 댓글 (0) ▶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중학교에서 분기마다 걷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들에게 졸업을 시킬 수 없다며 독촉장까지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 안성용 포인트 뉴스성매매 업소 실소유주 통화 경찰 확인"인형을 사랑하는 현대 독신남녀의 외로움"춤바람은 봄바람과 함께~ 화려한 댄스 공연 봇물중학교육이 의무화 된 이후에도 한해 20만원정도 납부해야 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육성회비에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학부모들은 의무 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무상교육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밀린 학교운영지원비 안내면 졸업 못시켜" 납부 강요에 독촉장까지 자녀의 중학교 생활 2년동안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해온 경기도 양주의 B 중학교 학부모 2명은 올 초 학교측으로부터 매우 불쾌한 전화를 받았다. "그동안 밀린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으면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2008년부터 납부거부운동에 동참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았던 학부모 김 모씨는 "담임 선생님까지 나서서 돈을 내지 않으면 아이 진학을 못시킬 수 있다고 말했을때 기가 막혔다"고 분개했다. 김씨는 "중학교는 명백히 무상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안냈다고 협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예 '독촉장'을 보내 납부를 종용하는 학교도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H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2월 학부모에게 직접 학교장 이름으로 독촉장을 보냈다. 취재진이 입수한 독촉장에 따르면 "등록금 납기일이 경과해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3학년 학생은 미납상태로 졸업시 진학하는 고등학교로 독촉공문이 발송되는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고 못박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등록금으로 표현했을 뿐 아니라 돈을 내지 않으면 졸업 이후 고등학교에서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 자동이체방식 바꾸는 것도 철회돼... 사실상 강제징수 학교운영지원비는 대부분 스쿨뱅킹 방식으로 자동이체전용(CMS) 계좌을 통해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돈의 성격을 알지 못한채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S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림장을 통해 공지하고, 납부 방식을 지로 등으로 바꾸자는 안을 채택했지만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해 결국 철회됐다. 학부모 유경자씨는 "초, 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운위의 심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학운위에서 결정된 사안까지 철회할 정도로 강제 징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막무가내식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자 문제의식을 가진 학부모들도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납부 거부를 망설이는 실정이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김진영(37 경기도 의정부시)씨는 "3월달부터 납부를 거부하고 싶은데 스쿨뱅킹으로 빠져 나가서 잔액을 다 빼야 하는 상황"이라며 "혹시라도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과부는 예산없이 나몰라라, 중학교 의무교육의 허상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분기별로 수십만원 상당의 돈을 징수하자 전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납부 거부 운동이 시작됐다. 일부 학부모들은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까지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연간 4천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교과부 지방교육 재정팀 관계자는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중에서 학교운영지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학교나 지방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 전국운동본부 전은자 집행위원장은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해야할 연간 4천억원의 예산을 학부모들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는 것이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상"이라면서 "교과부에서는 지방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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