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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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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번호: 063-450-2715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즈음하여
작성자 하성해 등록일 08.05.06 조회수 932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에 즈음하여

귀하가 2010. 7. 1.자 또는 그 이후 동사무소로 발령이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0. 7. 1.부터는, 지방자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교육행정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일반직들 다수가 위기에 대처할 강한 노동조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2010년도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동시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되며, 지방자치법 제121조도청 산하에 별도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했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나 미제정 상태입니다.

의원입법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고서 교육지원센터로 개편하면, 교육행정직의 과원이 발생하는데 귀하가 도지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원을 방치할까요? 정부는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는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 지시했는바, 향후 2-3년간 지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없을 것이고, 전북은 학생수의 현저한 감소로 교육행정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현상이 2010년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굶주린 시절 박봉에도 새마을운동의 주체가 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공무원의 노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피하던 직업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탈바꿈했다고 철밥통으로 매도되는 여러분의 권익은 국민 또는 정치인이 지켜줄까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탄생한 기존의 노조는 지난 2년간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거둔 성과는 전무하였고, 교육행정조직 구성원들의 직군과 직렬별 잠재했던 물과 기름의 현상이 분리 심화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기존의 노동조합은 사무원과 방호원간에도 맺힌 벽을 허물지 못하였고, 일반직들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사이, 노동조합을 이끄는 일부 기능직들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지 못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는 미미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2대도 시대의 산적한 당면 현안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노동조합은 2010. 7. 1.이후 예상되는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상 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점만 확인시켜주니 다수의 일반직공무원들이 지혜롭고 강한 노동조합의 탄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원을 모아 한목소리로 전북의 공교육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매진할 수 있는 가칭「전북 에듀라이트 공무원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탄생시키고자 하오니 일반직공무원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합원을 모집한 뒤, 가입하신 직종․직급별로 헌신하실 분을 초빙하여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규약을 정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채택하고 대의원과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강한 노동조합을 출범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과 정치인이 매도하는 공무원의 권익은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곁을 떠날 것이고,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존립할 수 없는바, 전북 에듀라이트 공무원노동조합이 능동적으로 전북의 공교육 정상화와 일반직공무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노동조합으로 성장하려면 전북교육행정에 종사하시는 일반직공무원들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현 전북교육의 실태는 타향에서 전북교육에 종사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특종으로 보도되어도 기존의 노동조합이 침묵으로 일관하는바, 일반직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강한 전북 에듀라이트 공무원노동조합의 성실한 활동만이 부적절한 교육부조리를 발본색원 치유할 수 있고, 나아가 참교육 실천에 앞장서야만 공교육정상화에 일조할 것입니다.

창립총회 전까지는 조합비를 갹출하지 아니하오니 힘 있는 노동조합 설립에 찬성하시는 분은 조합원 가입서를 제출하시고, 직종․직급별로 구성하는 설립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체제도의 특성으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연대하지 아니하면 목적달성이 어려우므로, 전북 에듀라이트 공무원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교육청단위 단일노조를 만든 뒤, 전라북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연합체를 만들고, 전국단위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총연합체가 결성되어야만 비로소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위하는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급단체 또는 지자체단위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기존의 노조에 가입하신 분은 탈퇴하셔야만 동참할 수 있고, 가입하지 아니한 분들은 조합원 가입서만 제출하시면 되며, 조합원 가입서는 마한교육문화회관의 FAX 855-0539번 또는 메일 hash5871@hanmail.net로 전송하시기 바라며, 추진경과는 가입하신 조합원의 메일로 실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  5.  .

전북 에듀라이트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발기인 일동

가입서는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코너에 있습니다.

전북 에듀라이트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추진 일정

추진할 사항

일 정

추 진 내 용

비 고

노조설립 공표

5월 초순

안내장 발송

 

조합원 모집

5월 중

안내장에 첨부한 가입서로 모집

 

설립추진위 구성

5월 중순

가입한 조합원 중에서 직종, 직렬, 직급별 대표자를 초빙하여 구성

 

노조규약안 제정

5월 하순

노동조합 규약 초안 방향

- 정강 정책 등 여론 수렴

- 대의원은 직종, 직렬, 직급별로 선출

- 모바일 또는 인터넷 투표제도 도입

 

노조규약안 확정

6월 초순

규약 초안을 공표하여 조합원의 여론 수렴 후 확정

 

임원, 대의원 선출규정 제정

6월 중순

규약이 정한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안) 작성 및 여론 수렴 확정

 

임원, 대의원 선출

6월 하순

선출규정에 의하여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월 초순

규약채택, 임원 및 대의원 등 선출, 강한 노조 출범

 

조합설립신고

7월 중순

노동부에 신고

 

단체교섭안 작성

7월 중

단체교섭안 공모 및 초안 작성, 여론수렴 확정

 

교섭위원 선임

7월 하순

단체교섭위원 공모 선임

 

단체교섭 요청

8월 초순

도교육청에 단체교섭 요청

 



전북 에듀라이트 노동조합 가입서

(JB-Edu-Right)

소    속

 

성   명

 

직렬직급

 

성   별

 

가입구분

인사발령에 의하여 공노조법 제6조 소정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신분으로 변하는 경우 후원회원으로 자동 편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조합비 이체 계좌번호

(       은행)

연락처

직장

 

자택

 

HP

 

E-mail

 

위 본인은 가칭 전북 에듀라이트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8년   5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북 에듀라이트 공무원노동조합 귀중

☞ 보내는 곳 (Fax) 855-0539,  (E-mail) hash5871@hanmail. net

☞ 전     화 : HP) 011-9647-7320,     사) 840-7210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탈퇴서



소    속

 

성  명

 

직렬직급

 

성  별

 

위 본인은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합니다.

2008년   5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귀중

보내는 곳  (FAX) 228-3735  (E-mail) back5802@hanmail.net

☞ 전화  사) 228-3734    위원장HP   011-9955-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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