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만을 위한 재량휴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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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336 |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후 그러니까 22일 후 23일 학교장 재량휴업이라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추석연휴 후에 굳이 재량휴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해할 수 없는 날에 일방적으로 휴업했었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저학년 학부모인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돌봄은 학부모의 선택여부에 맡겨두지 마시고, 무조건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23일(재량 휴업일) 돌봄선생님은 임의로 돌봄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설문도 개인적인 아닌 공개적으로 답을 달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문은 개인의 돌봄여부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시까지의 돌봄인데 의도적으로 4시 30분까지라고 부모님들께 공지하는데,,, 정당한 의무돌봄시간인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돌봄선생님의 5시까지의 근무를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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