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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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철 | 등록일 | 16.09.19 | 조회수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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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원태)은 2016. 9. 19.(월) 11:00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 및 학원교습비 안정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하였다. 교습비등조정위원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지역교육청 학원업무 관장부서 부서장,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비자물가에관한업무담당공무원, 학부모 또는 소비자관련 시민단체,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경제·경영·회계·교육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7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촉기간은 2016. 9. 19. ~ 2018. 9. 18.(2년간) 군산관내 학원 및 과외교습 교습비등 조정기준 결정등 심의 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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