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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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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2025. 9. 19.)
작성자 조수진 등록일 25.08.22 조회수 6
첨부파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214호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교육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40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

광주광역시교육감

 

  1. 공고명: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1.~2025. 9. 19.

  3. 송달대상자: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74, 1○○동 1○○2호(계○동, ○산○브아파트) 김 

  4. 송달내용: 별첨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215호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교육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40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

광주광역시교육감

 

  1. 공고명: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1.~2025. 9. 19.

  3. 송달대상자: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73번길, ○○-7, 30○호(용○동) 박○은 

  4. 송달내용: 별첨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216호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교육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40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

광주광역시교육감

 

  1. 공고명: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1.~2025. 9. 19.

  3. 송달대상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6번길, ○○-19, 20○호(월○동, ○하우스) 박 

  4. 송달내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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