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
|||||
---|---|---|---|---|---|
작성자 | 조수진 | 등록일 | 25.05.29 | 조회수 | 4 |
첨부파일 |
|
||||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8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5. 28. ~ 2025. 6. 11. 3. 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삼우전설 대표자 신** 4. 송달내용: 별첨 |
다음글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