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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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화 | 등록일 | 25.02.25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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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6호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3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휴원을 결정함에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휴원 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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