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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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화 | 등록일 | 25.02.04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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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6호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3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휴원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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