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신청】 2025년도 도서지역 하숙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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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화 | 등록일 | 25.02.03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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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5.2.3(월)~2.14(금) / 09:00~17:00
2025학년도 하숙비 지원 신청 안내문 군산교육지원청은 도서지역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학생의 통학지원 대책으로 하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숙비 지원 신청 요건에 충족하면서, 2025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2025. 2. 14.(금)까지 군산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군산시 조촌로 22)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숙비 지원 대상 지역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어청도, 죽도, 연도, 개야도 ? 군산 관내 초등학교
2. 하숙비 지원 자격
* 도서지역 통ㆍ폐합 당시 학부모 중 1명 이상이 하숙비 지원 대상지역에 상시 거주하는 자로서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폐지학교 학구로 되어있으며, 자녀가 군산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경우 * 도서지역 통ㆍ폐합 이후 학부모 중 1명 이상이 하숙비 지원 대상지역에 상시 거주하는 자로서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폐지학교 학구로 이전하였으며, 자녀가 군산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경우
3.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월 40만원 지급
4. 신청 시 유의 사항
* 2월 신청서 접수 마감 이후, 연도 중 신규 신청자(하숙비 지원 자격을 갖춘 신규 전입자 또는 기존 실 거주자) 발생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적정성을 검토 후 신청월부터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급 불가
*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기지급 원금?이자 회수 및 제재부가금(500%) 부과 조치
* 2025년도 상반기 중 가구 현지 조사 실시 예정
5. 제출서류 (1,2,8번 서식은 홈페이지 탑재)
⑴ 하숙비 지원 신청서 1부(대리인 작성 시 위임장 작성 필수).
⑵ 이.통장 거주확인서 1부.
⑶ 재학증명서 1부.
⑷ 학부모 및 학생 주민등록등본 각 1부.(학생 주민등록등본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에만 제출)
⑸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⑹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이장 및 어촌계장 확인서 등은 미인정하며, 2025년 신청부터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만 인정 _ 등록 문의처:군산지방해양수산청(☏063-441-2266)
⑺ 2024년(1월~12월분 월별) 거주지 전기요금(또는 상수도) 영수증 1부.
⑻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⑼ 학부모(또는 학생)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6. 제출방법
* 기한: 2025. 2. 14.(금) / 09:00~17:00 * 장소: 군산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신분증 지참)
※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지 확인할 증명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행정팀 이인화(☏063-450-2743)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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