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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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애란 | 등록일 | 24.10.10 | 조회수 | 84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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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10.(목) ~ 10. 24.(목)[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4. 사전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나. 대상유치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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