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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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병기 | 등록일 | 24.07.26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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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 2024-213호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2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 34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건물철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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