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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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병기 | 등록일 | 24.07.16 | 조회수 | 9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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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 제 2024-284호
「유아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을 교부(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6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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