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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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병기 | 등록일 | 24.05.17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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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_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2024-114호(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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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 제 2024-114호
「유아교육법」 제 30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교부(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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