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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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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입학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공고
작성자 김창훈 등록일 23.10.10 조회수 6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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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2023-277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형

2024학년도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공고

2024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형 대상자 중 전형 계획의 선배정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적부 심사 및 판정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0.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선배정자 대상 학생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 중인 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동일한 군산(읍면 지역 포함)이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급받았거나, 심각한 질환으로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대상자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 중인 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동일한 군산(읍면 지역 포함)이어야 함. 한 가정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2024. 3. 1. 기준 모두 한 가정에서 영유아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소재 초··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

2. 서류 접수 장소

- 군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 출신중학교

- 군산 거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군산교육지원청 3층 소회의실

3. 서류 접수 및 처리 일정

- 선배정자 .부 심사 신청기간: 2023. 11. 1.() 2023. 11. 6.()

- 선배정자 .부 판정 심사기간: 2023. 11. 7.() 2023. 11. 16.()

-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배정 결과 통보: 2023. 11. 20.()

4. 제출 서류 및 기타 사항: 붙임파일 참조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주민등록등본 1.

2.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 <서식 1>

3.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원본 및 사본 각 1.

4. 진단서 1(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5. 학교장 확인서 1. <서식 3>

6. <서식 5> : 중학교별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서식 14>

- 해당자에 한함(6쪽 참고)

진단서는 종합병원장 발행(2023.10.1.이후발급)일 것.

주민등록등본은 2023.11.1.부터 발급받은 것에 한함.

검정고시 합격생은 합격증 원본(성적기재) 또는 확인서 지참.

다자녀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

2.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 <서식 2>

3.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1. <서식 4>

4. 재학증명서 각 1.(본인 제외, 다자녀 모두)

3 학생 본인의 재학증명서는 제출 생략

5. <서식 6> : 중학교별

6. <서식 14> : 해당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또는 합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5. 문의처: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담당장학사 김창훈 450-2640)

6. 유의사항: 신청 후 선배정자 적격 판정 및 배정교를 반드시 수용해야 .

심사숙고하여 신청하기 바람(본인의 희망 학교가 아닌 근거리 학교 배정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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