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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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진희 | 등록일 | 23.09.13 | 조회수 | 419 |
청소년을 내 가족같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세요!
1.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에서는 제한상영관, 유흥주점, 게임장, PC방, 여관, 사행행위장, 노래연습장, 무도학원.무도장, 비디오물감상실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내에 위치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여관, 게임장, PC방, 노래연습장, 무도학원.무도장, 비디오물감상실 등에서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법.탈법 영업행위 등을 하지 맙시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내에는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폐수.분뇨 처리시설,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유리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 위치할 수 없습니다.
4.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행성.불법 오락 기구를 비치하지 맙시다.
5. 학교 주변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보건위생에 해로운 비교육적인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맙시다.
6. 모두가 내 자녀이라는 인식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보호”에 적극 앞장섭시다.
7. 모든 업주께서는 법규를 준수하시고, 청소년 선도에 적극 참여합시다.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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