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어청도초 휴교 연장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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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애란 | 등록일 | 22.12.27 | 조회수 |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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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35호
「초·중등교육법」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관한 조례」제6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어청도초등학교에 대하여 2022학년도에 이어 2023학년도 휴교 연장 조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결정사유(취지) 2023학년도 어청도초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없어 학급이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 2023학년도 어청도초등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22학년도에 이어 휴교 연장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고내용 : 2023학년도 어청도초등학교 휴교 연장 및 통학구역 조정 나. 예고기간 : 2022. 12. 27.(화) ~ 2023. 1. 16.(월) (21일간) 다. 휴교기간 : 2023. 3. 1.(수) ~ 2024. 2. 29.(목) 라. 통학구역 : 소룡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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