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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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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 예고
작성자 김애란 등록일 22.10.24 조회수 1306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80

 

2023 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1. 취지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 대야초광산분교장 폐교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 군산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지정

2.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3.통학구역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 적용시기: 2023. 3. 1.

. 적용대상: 2023학년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통학구역이 조정되는 지역의 기존 재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통학구역

으로 전학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에 한해 전학이 가능함

4. 공고기간 : 2022. 10. 24. 11. 14.(22일간)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14.() 10: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2. 10. 24. ~ 2022. 11. 14.(22일간)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우 편: 군산시 조촌로 22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우편번호 54080)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팩 스: (063)452-3509

이메일: aeran80@jbedu.kr

6. 기타사항

. 군산시 이··반 설치조례 개정 시 관할 행정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450-274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 의견서 서식 1.

붙임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전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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