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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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애란 | 등록일 | 22.10.24 | 조회수 | 13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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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80호
2023 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취지 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나. 대야초광산분교장 폐교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다. 군산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지정 2.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3.통학구역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가. 적용시기: 2023. 3. 1. 나. 적용대상: 2023학년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 통학구역이 조정되는 지역의 기존 재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통학구역 으로 전학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에 한해 전학이 가능함 4. 공고기간 : 2022. 10. 24. ~ 11. 14.(22일간)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14.(월) 10: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 10. 24. ~ 2022. 11. 14.(22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 우 편: 군산시 조촌로 22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우편번호 54080)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팩 스: (063)452-3509 ☞ 이메일: aeran80@jbedu.kr 6. 기타사항 가.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개정 시 관할 행정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450-2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의견서 서식 1부. 붙임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전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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