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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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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 선배정 판정 시행 공고
작성자 이원 등록일 22.10.07 조회수 1277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2022-267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

 

2023학년도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공고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입학전형 대상자 중 전형 계획의 선배정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적부 심사 및 판정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7.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선배정자 대상 학생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 대상자(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동일한 군산()() 지역이어야 하고, 지원자의 부모에 대하여 3자녀 이상이며, 2023.3.1.기준 

 모두 한 가정에서 영유아 및 전라북도 소재 ··고에 재학해야 함.

2. 서류 접수장소

- 군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 출신중학교

- 군산 거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군산교육지원청 3층 소회의실

3. 서류 접수 및 처리 일정

- 선배정자 .부 심사 신청기간: 2022. 11. 1.() 2022. 11. 4.()

-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2022. 11. 7.() 2022. 11. 16.()

-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배정 결과 통보: 2022. 11. 21.()

4. 제출 서류 및 기타 사항: 붙임파일 참조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주민등록등본 1.

2.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 <서식 1>

3.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원본 및 사본 각 1.

4. 진단서 1(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5. 학교장 확인서 1. <서식 3>

6. <서식 5> : 중학교별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서식 14>

- 해당자에 한함(6쪽 참고)

진단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1항에 의한 의료기관의 병원장 발행(2022.10.1.이후발급)일 것.

주민등록등본은 2022.11.1.부터 발급받은 것에 한함.

검정고시 합격생은 합격증 원본(성적기재) 또는 확인서 지참.

다자녀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

2.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 <서식 2>

3.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1. <서식 4>

4. 재학증명서 각 1.(본인 제외, 다자녀 모두)

3 학생 본인의 재학증명서는 제출 생략

5. <서식 6> : 중학교별

6. <서식 14> : 해당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또는 합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5. 문의처: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담당장학사 이원 450-2640)

6. 유의사항: 신청 후 선배정자 적격 판정 및 배정교를 반드시 수용해야 .

심사숙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희망교가 아닌 근거리 배정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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