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 선배정 판정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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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 | 등록일 | 22.10.07 | 조회수 | 1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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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2022-267호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
2023학년도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공고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입학전형 대상자 중 전형 계획의 선배정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적부 심사 및 판정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7.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선배정자 대상 학생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 대상자(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동일한 군산(가)(나) 지역이어야 하고, 지원자의 부모에 대하여 3자녀 이상이며, 2023.3.1.기준 모두 한 가정에서 영유아 및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에 재학해야 함. 2. 서류 접수장소 - 군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출신중학교 - 군산 거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군산교육지원청 3층 소회의실 3. 서류 접수 및 처리 일정 - 선배정자 적.부 심사 신청기간: 2022. 11. 1.(화) ∼ 2022. 11. 4.(금) -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2022. 11. 7.(월) ∼ 2022. 11. 16.(수) -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배정 결과 통보: 2022. 11. 21.(월) 4. 제출 서류 및 기타 사항: 붙임파일 참조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또는 합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5. 문의처: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담당장학사 이원 450-2640) 6. 유의사항: 신청 후 선배정자 적격 판정 및 배정교를 반드시 수용해야 함. ※심사숙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희망교가 아닌 근거리 배정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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