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어청도초등학교 휴교 연장 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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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영 | 등록일 | 21.12.24 | 조회수 | 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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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369호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어청도초등학교에 대하여 2021학년도에 이어 2022학년도 휴교 연장 조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 다. 2021년 12월 24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22학년도 어청도초등학교 휴교 연장 결정 및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1. 결정사유 2022학년도 어청도초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없어 학급이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 이에 어청도초등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휴교를 연장하고 통학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고내용: 2022학년도 어청도초등학교 휴교 연장 결정 및 통학구역 조정 나. 휴교기간: 2022.3.1. ~ 2023.2.28.(1년) 다. 통학구역: 소룡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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