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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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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작성자 김소리 등록일 21.10.07 조회수 1051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260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고시합니다.

20211007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소재지

보호구역

면적()

사 유

1

군산대학교

새만금캠퍼스

군산시 오식도동 515-7

절대구역

11247.07

교육.연구시설(KATIC)출입문 2개소에서 1개소를 폐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상대구역

293540.18

2

군산금빛초등학교

군산시 조촌동 2-94

절대구역

13520.42

2022.3.1.신설학교 출입문 확정되어 재설정

상대구역

216396.15

3

군산가람유치원

군산시 조촌동 2-73

절대구역

10854.65

2022.3.1.신설학교 출입문 확정되어 재설정

상대구역

161752.79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3.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5.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인터넷 주소 : https://cuz.schoolkeepa.or.kr-지도찾기에서 확인)

6. 고시기간: 고시일로 부터 20일간

7.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담당자(063-450-2663)에게 문의 바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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