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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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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연천교육지원청)
작성자 이현규 등록일 21.01.21 조회수 429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 1. 19.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옥계초(폐교재산) 유상대부 계약 종료 후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소송비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0, 81조 및 동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체납자 우편물 수령 확인 불가 등으로 체납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공유재산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0, 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 8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7조 제2

행정절차법144

3. 게시기간 : 2021. 1. 20. ~ 2021. 2. 4.(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대부재산

대부기간

성명

주소

재산명

면적

손일선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산간이길 185-33

옥계초(폐교재산)

토지

9,355

2002. 12. 9. ~ 2006. 3. 2.

건물

1245.52

 

. 부과금액 : 금일억오천육백칠십구만칠천일백오십원(156,797,150)

(단위: )

대부료 원금

연체료(2021. 1. 6.기준)

기 소송비용액

합계

40,141,600

111,923,560

4,731,990

156,797,150

5. 납부계좌 : 농협 577-01-019648(예금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6. 송달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서 대부료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징수법33조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성과협력팀(031-839-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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