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흥초병설유치원 휴원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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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언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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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414호 군산시 사옥2길 33-18에 위치한 내흥초병설유치원의 휴원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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