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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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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6호선)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등의 보상계획(열람) 공고
작성자 이현규 등록일 20.12.07 조회수 493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29KB) (다운횟수:73)

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388

 

군산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6호선)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등의 보상계획(열람) 공고

 

군산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6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명칭 : 군산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6호선)사업

. 시행지역 : 군산시 지곡동 335-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575

. 사업시행 : 전라북도교육청

. 사업기간 : 2021~ 2023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구분

소재지

비고

토지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123-3, 334-2, 335-3, 336-5, 336-6, 337-3

 

6필지, 1,177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 토지 및 물건 조서(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bgse.kr/열린마당/공지사항) 공고 토지 조서 열람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0. 12. 10.() ~ 2020. 12. 23.()(14일간)

열람기간 중 열람은 근무시간내 가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63-450-2723)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중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20211월 이후 보상착수 및 개별통보 예정이며, 감정평가 지연 등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방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3(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 또는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보상합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 협의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또는 협의불가 시) 수용재결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보상계획에서 공고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토지

소유자

날인

(인감)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감정평가업자

지번

면 적

()

주소

성명

 

 

 

 

 

 

 

 

작성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등 관계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서명 불가)

 

6. 기타사항

.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본 보상계획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내역 등을 확인하시고,

.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와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450-27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0

 

 

전 라 북 도 군 산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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