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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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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도시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1.05 조회수 846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349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115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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