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21.3.1.시행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2020.8.7.일부 개정) |
|||||
---|---|---|---|---|---|
작성자 | 김중희 | 등록일 | 20.08.19 | 조회수 | 1101 |
첨부파일 |
|
||||
2021.3.1.시행 군산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이 일부 개정(2020.8.7.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인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일: 2020.8.7.(금) 개정 내용: 제4장제23조6항에 1년의 유예기간 적용(2022.3.1. 정기인사부터 적용)
|
이전글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대리접수 대상자 안내 |
---|---|
다음글 | [알림] 2020.9.1.자 초등 복직(귀)자 임지희망원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