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 등 해외여행력자 및 국내유형지역 방문력자 학원출입 적극 제한 안내 |
|||||
---|---|---|---|---|---|
작성자 | 최은주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422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36(2020. 3. 30.) 2. 「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통하여 학원을 출입하는 모든 학생·강사·직원·학부모 및 기타 방문인 등에 대해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및 국내 유행지역 방문력 확인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등원 및 출근, 방문을 중단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학원 운영자 및 강사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을 중단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강의(‘20.3.30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서 학원강사 확진‘)를 하는 등 방역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위반하는 학원이 발생하고 있어 재차 안내드리니 방역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고, ※ 특히, 우리 도는 지자체(전라북도)에서 학원·교습소를‘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하여 방역필수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
이전글 | 학교폭력전문상담사(대체인력)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
---|---|
다음글 | 코로나19 대응 학원 및 교습소 방역소독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