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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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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 등 해외여행력자 및 국내유형지역 방문력자 학원출입 적극 제한 안내
작성자 최은주 등록일 20.04.01 조회수 422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36(2020. 3. 30.)

 

2. 「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통하여 학원을 출입하는 모든 학생·강사·직원·학부모 및 기타 방문인 등에 대해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및 국내 유행지역 방문력 확인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등원 및 출근, 방문을 중단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학원 운영자 및 강사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을 중단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강의(‘20.3.30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서 학원강사 확진)를 하는 등 방역 가이드라인 및 지침위반하는 학원이 발생하고 있어 재차 안내드리니 방역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도는 지자체(전라북도)에서 학원·교습소를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하여 방역필수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4. 학생, 강사,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서 해외 방문력이 있는 경우에도 14일간 학원에 등원 및 출근, 방문을 즉시 중지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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