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산중 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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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규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528 | ||||||||||||||||||||||||||||||||||||||||||||||||||||||||||||||||||||||||||||||||||||||||||||||||||||||||||||||||||||
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2호(2019.10.15.)로 고시된『학교(군산동산중학교) 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요청 내용을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 손실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1.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칭 : 학교(군산동산중학교) 시설사업 나. 시행지역 : 군산시 지곡동 333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15,731㎡ 라. 사업시행 : 전라북도교육청 마.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2. 공고기간 : 2020. 04. 01. ~ 2020. 04. 15.(15일간) 3. 협의장소 :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전북 군산시 조촌로 22) 4. 협의기간 : 2020. 04. 01. ~ 2020. 04. 15. 5. 보상의 방법절차 및 구비서류 : 손실 보상 협의 완료 후 현금보상 ※ 구비서류 【붙임1】 참조 6. 대상목록보상금액 : 아래 대상목록 참조(금액은 소유자관계인 개별문의 요망)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450-2723)으로 문의 바랍니다. ■ 학교(군산동산중학교) 시설사업 공시송달 대상(협의요청)
【붙임 1】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토지 및 지장물, 영농보상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1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토지는 이를 말소한 후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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