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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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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흥초병설유치원 휴원 확정공고
작성자 박병언 등록일 20.01.13 조회수 799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21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사옥233-18에 위치한 군산내흥초병설유치원의 휴원 결정함에 앞서 의견 수렴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어 아래와 같이 휴원 결정을 확정 공고합니다.

 

 

2020113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내흥초병설유치원 휴원 확정공고

 

1. 결정사유

2019. 9. 30.내흥초병설유치원 재학생 전출로 원아 수(0)가 없으며, 군산 도시()지역 학급당 최소 유아 수 정원(5)에도 미치지 못하여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이 어려운 바, 유아교육법 시행령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년간 휴원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상교

위치

휴원기간

시행일

군산내흥초

병설유치원

군산시 사옥233-18

2020.03.01. ~ 2021.02.28.

2020.03.01.

3. 향후 계획

- 202012월중 2021학년도 원아모집을 실시하여 개원 또는 휴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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