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022년 유아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취학 수요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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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언 | 등록일 | 19.06.18 | 조회수 | 371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유치원 취학수요조사)에 의거 2020~2022년 유아배치계획 수립을 위해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 조사결과가 유아교육 서비스의 균형적 제공과 질 높은 유아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편조사: 2019. 7. 12.~ 7. 31.
- 면접조사: 2019. 8. 1.~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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