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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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2.25 | 조회수 | 507 |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9-2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17조 및「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14조에 의거하여 교습자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행정처분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자 연수 무단불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5.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14조 6. 공고기간 및 의견 제출 기간: 2019년 2월 21일(목) ~ 3월 14일(금) 가. 제출처: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나. 주소: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증포동) 다. 전화번호: 031-639-5613 라. 모사전송: 031-636-7555 마. 전자우편: jse1209@korea.kr 7. 유의사항 가.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 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2019년 2월 21일 경 기 도 이 천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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