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등록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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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2.11 | 조회수 | 452 |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6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장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 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학원 무단 폐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학원 등록말소 4.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5. 청문 실시 ① 기관 및 부서명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② 일 시 : 2019. 2. 21.(목) 14:00 ~ 17:00 ③ 장 소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45) ④ 청문주재자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 팀장 김주우 6. 공고 기간 : 2019. 2. 8.(금) ~ 2. 20.(수) 7.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학원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3015-34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8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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