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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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31 | 조회수 | 409 |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55 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학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1.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3. 공시송달 공고기간: 2019. 1. 30. ~ 2019. 2. 28. 4. 납부기한: 2019. 2. 28.(목) 5. 납부방법: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4층 평생사회협력과로 방문 또는 유선 신청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6.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062-605-5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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