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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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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31 조회수 409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55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항 규정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학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130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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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학원명

설립자

주소

위반사항

과태료

비고

광주크리스챤쇼보

뷰티아카데미학원

정승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50-9 3

교습비등 미반환

100만원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3. 공시송달 공고기간: 2019. 1. 30. ~ 2019. 2. 28.

4. 납부기한: 2019. 2. 28.()

5. 납부방법: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4층 평생사회협력과로 방문 또는 유선 신청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6.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 제3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062-605-564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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