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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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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21 조회수 4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6조 및 제15조제4항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등기우편 반송, 연락두절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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