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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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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21 조회수 34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9-9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11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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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

3. 공시송달대상자

연번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주 소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1

세종에듀학원

이시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17-1

322,500

4.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19. 1. 17. ~ 2019. 1. 31. (15일간)

5. 납부기한: 2019. 1. 31.()

5. 납부방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층 학원/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6.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43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평생교육팀 (044-320-3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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