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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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21 | 조회수 | 341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9-9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3. 공시송달대상자
4.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19. 1. 17. ~ 2019. 1. 31. (15일간) 5. 납부기한: 2019. 1. 31.(목) 5. 납부방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층 학원/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6.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4조3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평생교육팀 (044-320-3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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