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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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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11 조회수 358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19 - 16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항 규정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처분 : 시정명령 및 과태료

2. 대상 학원

순번

등록번호

성명

신고된 교습장소

비고

1

4185

광주크리스챤쇼보

뷰티아카데미학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50-9 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비 미반환

4. 공시송달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19. 1. 9. ~ 2019. 1. 29. (15일간)

5.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평생교육지도팀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11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렵력과

. 전자우편: herwish@korea.kr

. 팩스: 062-605-5577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렵력과 062-605-5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19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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