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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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11 | 조회수 | 358 |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16 호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처분 : 시정명령 및 과태료 2. 대상 학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비 미반환 4. 공시송달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19. 1. 9. ~ 2019. 1. 29. (15일간) 5.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처: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평생교육지도팀 나. 주소: 우)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11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렵력과 다. 전자우편: herwish@korea.kr 라. 팩스: 062-605-5577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렵력과 ☎062-605-5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9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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