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공동통학구형 도시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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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나 | 등록일 | 18.12.24 | 조회수 | 10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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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511호
2019학년도 공동통학구형 도시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 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19학년도 공동통학구형 도시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한다.(시행일자: 2019년 3월 1일)
2018년 12월 24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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