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독려 및 결과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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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애 | 등록일 | 18.11.09 | 조회수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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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독려 및 결과 제출 안내 1. 대상 기관 : 군산 관내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아동관련 평생교육시설 2. 교육 대상(학원 및 교습소 여건에 맞게 기준일 정하여 대상 인원 선정) 가. 학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나. 독서실 : 독서실의 운영자·직원 다. 교습소 :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라.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장 ·직원 ※ 2018년 하반기 학원 대표 강사 연수 이수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결과보고서와 소속 학원장, 강사 및 직원의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3.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 1차 미실시 : 150만원, 2차 미실시 : 300만원 4. 2018년 교육 실시 기한 : 2018. 12. 21.(금) 5. 결과 제출 방법
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010-2030-2731(사진 촬영 후 문자 메시지 전송) 나. 이메일 : soulala52@jbedu.kr 다 . 우 편 : 군산시 조촌로 22 군산교육지원청 민원정보실 라 . 방 문 : 군산시 조촌로 22 군산교육지원청 민원정보실 마 . 팩 스 : 063-452-5311 6. 제출 자료 :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7.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 2018.12.21.(금)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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