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비영리(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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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은애 | 등록일 | 18.11.06 | 조회수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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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벌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19(사업계획 등의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30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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